설명
■ 질의
용도 : 자원순환관련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건축면적: 10,235.56㎡, 연면적: 24,050.25㎡ 자원순환관련시설(소각장) 건물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7m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개축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둥과 기둥사이 27m에 해당되는 철골기둥과 철골보(Girder)는 해체하지 않고, 특수구조 건축물 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철골기둥, 철골보(Beam), 지붕판넬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해체과정 중 특수구조 건축물 요건에 해당하는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특수구조 건축물 요건과 관계없는 일부 철골기둥, 철골보(Beam), 지붕판넬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 회신
가.「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건축물관리법」제30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②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상건축물이 특수구조건축물이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의 해체를 하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2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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