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절차_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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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 해체 신고와 허가 대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리과정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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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 해체 신고와 허가 대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리과정을 알수 있을까요?

▣ 회신
1.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1)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 연면적 500㎡미만 / 건축물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위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해체 ‘허가’대상)

(2) 허가 : 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

2.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1) 건축물 관리자 -> 해체 계획서,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주택 : 연면적 200㎡ 이상, 그 외의 건축물 : 50㎡이상이면 석면조사결과서도 제출 대상)
(2) 허가권자 -> 해체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3) 해체작업자 -> 해체공사 실시
(4) 허가권자 -> 현장점검 실시
(5) 관리자 ->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동구청 환경녹색과에 폐기물 처리신고
(6) 허가권자 -> 해체공사 및 건축물 대장 신고 필증 교부

◎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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