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표시된 건설기계 및 자격과 상이한 경우 감리자의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불일치 신고는 어디로 하며, 현장 건설기계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건설기계와 자격이 상이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건설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체계획서를 변경해야하는지요?
질의 3
해체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럼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질의 2에서 해체감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운전자가 임의로 해체를 시작할 경우 감리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렇게 감리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해체를 진행하는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질의 5
질의 1에서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건설기계와 자격인 경우 감리자가 해체공사현장 진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이 금지 조치는 누구에게 취해야하는지요?
질의 6
해체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건설기계 운전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면 특수고용직형태근로자가 된 건설기계 운전기사는 건설기계 사고 시 시공사의 소속직원으로 되어 산재보험적용을 받는지요?
이렇게 적용 받는 것은 건설기계 운전기사가 고의로 건설기계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해체공사 현장은 사고 수습에 진땀을 빼고 고생하는데 정작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산재보험금 타먹을 생각에 삽겹살을 구워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7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산재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운전기사와 직접계약하지않고 산재보험을 든 운송회사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질의 8
시공사에서 현재 대수 제한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크레인 등) 외의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를 내지 않는 좀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해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에 어떤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질의 9
해체 공사 현장에 가면 해체감리자가 있을 곳이 없는데 비와 눈이 오면 피해서 근무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누가 마련해주어야하는지요? 해체감리자가 직접 마련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해체공사 시공사에서 마련해주어야 하는지요? 해체감리자가 직접 마련할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10
건축물해체계획서에는 건설기계의 층간 이동 시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막상 시공 시에는 당해 층 해체잔재물로 성토해서 이동하는 경우 해체 감리자는 공사를 중지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부위에 구조사무실과 협의해서 구조안전을 위해 필요한 잭 서포트를 설치 붕괴 방지 보강조치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요? 이럴 때도 해체계획서를 변경해야하는지요?
■ 회신
(질의요지)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범위 등
(답변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ㅇ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기준”)」 제21조제1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같은 “기준” 제21조제2항에서 감리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해체공사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각종 업무는 위 내용 이외에도 같은 “기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은 법제처가 운영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인터넷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신 후 “기준”은 행정규칙 란에서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ㅇ 건축물 해체체계획서와 실제 공사현황이 다른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
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8호에서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체계획서와 상이하게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거나,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이 없었다면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현행 법령에서는 해체계획서와 상이하게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거나,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는 바, 우리 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ㅇ 「건축물관리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2. 3.>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2022. 6. 10.>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2022. 2. 3., 2022. 6. 10.>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5항에 따른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및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