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존 시설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의 바닥면적과 지하주차장 바닥면적 포함여부
질의 3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은 동일한 의미인지?
질의 4
동일한 용도의 경우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과 기존 시설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칠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이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라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대지 내 동일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모두 편의시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에 대한 검토 내용
ㅇ「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2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나 처분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바,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및 관련 도서에 표시한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별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법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3에 대한 검토 내용
ㅇ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해”와 “해당”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당해”로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를 법령 개정 시 “해당”으로 통일하고 있는 추세이며,「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특정 조항에서 문구 상 달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된 법 조항과 의견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4에 대한 검토 내용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대지 내 동일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산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판단하므로 기존건축물과 변경되는 부분이 동일한 용도일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일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행령 부칙 제32607호(2022. 4. 27.) 제2조에 따라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시설물을 증축(별 동 증축이 아닌 경우)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산이 개정 이전의 대상 규모가 아닌 경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 4. 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ㆍ(2)ㆍ(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