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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_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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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상부 중 일부가 옥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로티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옥상 하부도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해당 부분의 상부가 거실이 아니므로 필로티가 아님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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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상부 중 일부가 옥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로티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시 옥상 하부도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해당 부분의 상부가 거실이 아니므로 필로티가 아님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 불가한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체저 법령해석례(11-0674, 2011.12.15.)에서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라고 해석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의 필로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이 위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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