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부분 포함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동 규정의 바닥면적은 해당 용도의 개별 관람실의 면적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목개정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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