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문틀을 제외한 유효폭인지요? 아니면 문틀을 포함한 것인지요?
질의 2
출입문이므로 문 옆에 설치된 고정창 부분은 제외인지요?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 점포문,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풍구조의 적용 예외 요건 중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개폐가능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입문은 문틀을 제외한 개폐가능너비(유효폭)로 기준하여 판단해야하며 출입문이 아닌 고정창은 개폐가능너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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