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소화수조 하부 패드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인지요?
건축구조기준의 KDS 41 17 00에서 관련 근거를 좀 알 수 있나요?
▣ 회신
ㅇ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장(비구조요소)에 따르면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대한건축학회(02-525-1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ㆍ기둥ㆍ보ㆍ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제9조(설계하중)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0. 11. 9.>
1. 고정하중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지하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2. 31.>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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