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에서 해당 용도에 지하주차장면적 포함 여부_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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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
지하에 판매시설과 지하주차장이 동일한 층에 있는 경우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거실이 아닌 주차장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맥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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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
지하에 판매시설과 지하주차장이 동일한 층에 있는 경우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거실이 아닌 주차장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문맥으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해당 시설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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