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1층 주차장_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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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설시공현장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참조)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적용 대상은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의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방)인지요? 즉 건축법상 주차장은 거실이 아니므로 제외되는지요?

질의 3
따라서 예를들어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지하1층 주차장 슬래브 하부 천장의 단열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니어도 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서 반자 속 슬래브 하부에 붙이는 단열재 등도 내부마감재료인지요?
법 규정에 따르면 반자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반자 안쪽 마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내부마감재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거실의 내부마감재료인지요?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인지요? 잘못 오해하면 모든 건축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6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 파일
1995.08.02_주차장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여부.pdf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에 대하여.pdf
2023.05.2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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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설시공현장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참조)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적용 대상은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의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방)인지요? 즉 건축법상 주차장은 거실이 아니므로 제외되는지요?

질의 3
따라서 예를들어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지하1층 주차장 슬래브 하부 천장의 단열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니어도 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서 반자 속 슬래브 하부에 붙이는 단열재 등도 내부마감재료인지요?
법 규정에 따르면 반자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반자 안쪽 마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5
내부마감재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거실의 내부마감재료인지요?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인지요? 잘못 오해하면 모든 건축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6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 파일
1995.08.02_주차장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여부.pdf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에 대하여.pdf
2023.05.26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하는지.pdf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질의하신 건축물의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설계도서, 허가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한 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마감재료는 가장 바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임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④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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