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_2023.06.14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만,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데
1. 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1호)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5호)
건축물 대장 및 준공 도서 상 6층 이상의 건축물 혹은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면, 위의 건축물로 해당되어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를 우선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