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재료에 대한 규정은 내부마감재료도 포함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과 제11항의 실물모형시험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제8항의 실물모형시험은 제6항 및 제7항 즉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내용이고 제11항은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내용인지요?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과 제11항관련 내용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아직 고시가 안되었는데 언제쯤 개정 고시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고시될 예정인지요?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실물모형시험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내용은 없어지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외벽마감재료에 대한 실물모형시험과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면 외벽마감재료는 규칙 제24조제6항과 제7항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 회신
–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 각 호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1항은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 호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해당 입법예고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입법예고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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