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79년 건축 당시 공동주택 분류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가 건축당시 용도대로 사용되고 이용이나 형태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용도기준이 새로이 분류된 경우라면 이는 건축당시의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현재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기재변경사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문서번호 : 건축과-4482. 시행일자 : 2005.08.0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7조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개정 1997. 12. 5.> ①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5., 2004. 11. 29.>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5.>
③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건축물소유자변경ㆍ정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5., 2004. 11. 29.>
④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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