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000㎡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여부는 당해 층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매층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일자 : 93.1.18)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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