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Comments

■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시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내용은 주용별로 각 개별 건축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시설인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일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주용도가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각 개별 건축물의 용도별로 내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지 내에 주용도에 속하지만 2층이하 9미터 미만으로 별개의 건축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주용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질의하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 적용시 주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난·방화 관련 규정 중 일부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마감재료 난연성능에 관한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Categori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