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_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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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1-18611, 2022. 4. 22.]

【재결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8611
재결일자 2022. 4.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11.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시방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1.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4-1 공사현장의 최초 공사 발주한 설계서ㆍ도면ㆍ시방서, 공사 준공설계서ㆍ도면 및 공사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정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일반국민으로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4-1번지에 건축된 임대주택의 공사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분쟁조정 중인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또 다른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 건설현장의 인근 주민으로 수차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으며, 민원사항 협의과정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고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전문시방서로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반사항, 자재에 관한 사항, 시공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인 ‘설계서ㆍ도면, 준공 설계서ㆍ도면 및 공사내역서’는 피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업체가 위 시방서 등에 따라 작성한 각종 도면과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자료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피청구인이 기재한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된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나머지 정보인 ‘설계서ㆍ도면, 공사 준공설계서ㆍ도면 및 공사내역서’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민간 건설업체 등이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각종 도면과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등인바, 이는 업체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내용이 어려워 정리하자면 설계도서(시방서 등 포함)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문시방서는 공개대상이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시 판결은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의 정반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2.07.09_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2022.04.22_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설계도서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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