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토부 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_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 확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단열재의 현장 시공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열재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1년 6월 28일까지 시험성적을 받은 시험성적서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인지요?
▣ 회신
ㅇ ‘20.12.28일 개정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내용은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등이며,
–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또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개정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체는 방화상 불리한 면을 아래로 하여 제작한다.
-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체는 원기둥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의 부피는 (76±8)㎤, 지름 (45+0, -2)㎜와 높이 (50±3)㎜여야 한다. 다만, 재료의 높이가 (50±3)㎜가 되지 않으면, 재료를 여러층으로 겹쳐서 사용하거나 또는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 시험체 및 액상 재료의 도장용 강판의 지름 오차 범위는 –2㎜로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2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단,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 성적서 용도
- 시험기간
- 시험환경
-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기. 단,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별표2에 따라 표시
-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개정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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