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첨부한 2021.2.19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대안 내용 중에
제52조제1항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는”의 의미는
공동주택의 외벽의 내측에 설치되는 단열재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내용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한 기존 질의 답변에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것을 지칭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회신
ㅇ 첨부하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52조제1항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에 사용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복합자재의 심재를 포함하며, 외벽의 내측에 설치하는 단열재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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