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1_발코니확장(아래층과 단차이로 발생하는 부분)

0 Comments

■ 질의
발코니 확장에 관련 질의드립니다
첨부 도면과 같이 4층에서 3층 지붕과 만나는 면의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의 구조로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발코니의 구조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 협의 하라는 답변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래층과의 면적차이로 생긴 공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이용현황 등 현지현황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12.7.), 건축조례 등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발코니로 볼 수 있는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회원가입 및 정기구독 등 유튜브 참조.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Categorie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