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상업지역의 건축물,6층이상 또는 높이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상기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UNIT PANEL” 등과 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질의 3
상기 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콘크리트월에 석재마감일 경우 석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난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해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벽에 마감되는 단열재 등 모든 마감재료를 일체로 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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