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커튼월이면 층간방화구획만 해도 되는지요?
▣ 회신
– 커튼월은 유리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ㆍ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내력 구조체로서 외벽 또는 창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커튼월의 설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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