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_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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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이 커튼월인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커튼월이면 층간방화구획만 해도 되는지요?

▣ 회신
– 커튼월은 유리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ㆍ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내력 구조체로서 외벽 또는 창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커튼월의 설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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