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대지에 건물은 총 3개 동이 있습니다.
A동은 전력을 지원 하는 발전실 용도이며, B동은 부대시설 용도이며, C동은 생산시설 용도 입니다. A동은 이격되어있으며 B.C동은 지하층에서는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에서 각동으로 분리되어 3층에서 연결통로로 연결 하였으며, B동과 C동의 높이는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1호라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 장식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데, 지하층이 연결되어 있으면 B동의 계단탑은 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림도 첨부 합니다.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란 그 구조,기능,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현황, 여건, 건축물과 구조 및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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