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서
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2항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됨) 내에 있는 문(첨부 그림 참조)의 경우도 상기 벽, 천장, 바닥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인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2011.03.15_대피공간 내 문의 마감재료도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회신 1(2011-03-23 18:01:4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이외의 목적(불연재료로 구획된 에어콘 실외기실 용도 제외)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2(2011-04-29 17:37:39)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피공간 이외의 목적(불연재료로 구획된 에어콘 실외기실 용도 제외)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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