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접수일자 2016.09.09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되어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0m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으로 화재확산 차단이 근본적인 법령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재료 적용상에 있어서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단열재 두께 적용 폭과 동일 폭 적용이 적합한지? 아니면 외벽 마감재료까지 밀실하게 채워야 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
민원번호 : 2AA-1609-139153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외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료와의 공간이 있는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외단열재의 두께만큼만 설치하면 되는지 또는 외벽마감재료 뒤쪽 표면까지 닿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에 따르면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각 호의 재료로 매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우도록 하고 있어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외벽마감재 뒤쪽 표면까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관계 법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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