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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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회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설계변경 운용방안(건축과-2857호, 2004.06.15 및 (건축과-3504호 2004.07.15)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증가)없이 내부의 평면계획 및 외부자재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위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의 설계변경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건축기획팀 1618 2005.12.01)

◎ 관계 법령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6.1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1998.6.8)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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