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제어기능과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조작지시 업무를 하고 있는 급전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상황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로 분류됨.
(문서번호: 건축58550-2304. 시행일자: 2002. 10. 1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발전시설 #변전소 #발전소 #급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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