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다중주택에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다중주택이라 함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시설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471호, 시행일자 : 2005.01.26)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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