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 소방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를 제외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완강기의 사용 미숙, 대피 공간이 창고로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대피에 유리한 하향식 피난구(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다만 건축법 내용상 해당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 환기설비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간 자체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렇게 내화구조, 불연재로 마감되지 않는 공간에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하부 세대로 대피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화구조 및 불연재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강기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120490)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 공동주택에서 소방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를 제외 가능한지
답변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하 ‘기준’)」제5조(설치제외)제4호에서는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편복도형 아파트’ 인 경우와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서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란,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기준 제5조제4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2) – 내화구조, 불연재로 마감되지 않는 공간에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하부 세대로 대피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답변2) – 기준에서는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할 경우 ‘대피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와 승강식 피난기’외의 피난기구를 설치할 경우 별도로 구획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기술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044-205-7551)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일자 : 2022-04-05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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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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