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겸용 가능한지
▣ 답변
법에는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진행 시 실외기실의 피난통로 여건에 따라 각 프로젝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불가 : 대전, 울산, 익산, 군산
가능 : 강릉시, 계룡시, 고양시, 광주광역시(불연재료 분리 시), 김천시, 나주시,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아산시, 전주시, 인천 영종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23.02.21_강릉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2.21_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계룡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나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4_전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4_아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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