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겸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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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겸용 가능한지

▣ 답변
법에는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진행 시 실외기실의 피난통로 여건에 따라 각 프로젝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불가 : 대전, 울산, 익산, 군산
가능 : 강릉시, 계룡시, 고양시, 광주광역시(불연재료 분리 시), 김천시, 나주시,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아산시, 전주시, 인천 영종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6.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23.02.21_강릉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2.21_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계룡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나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4_전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4_아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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