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허가 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여부는 확인서로 대체여부와 공원구역 내의 토지분할 가능여부_1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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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토지분할허가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안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허가가능한지 여부 공원구역내의 토지를 지적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가름하여도 가능함.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과소토지로 분할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공원구역내의 토지를 분할하여도 공원용지의 보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당해 공원개발계획에 직접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함
(출처 : 도시반교재 1980)

◎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5호, 1979. 4. 17., 타법개정]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ㆍ12ㆍ30>

  1.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죽목의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 1979. 7. 13.] [대통령령 제9536호, 1979. 7. 13., 타법개정]
제5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ㆍ3ㆍ21, 1973ㆍ7ㆍ18>

  1.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지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녹지지역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경작지에서의 재식을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토지 및 그 인근지 이외에서 도시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굴착ㆍ토석의 채취 또는 퇴적.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이라 함은 단일체의 물건으로 그 무게가 5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물건의 각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분할의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은 건축법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0ㆍ2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9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 12. 6.>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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