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_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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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및 ”답“ 으로 되어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 및 ‘‘답“ 이라하여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경우 농지법, 산림법등 기타 관계법령상 당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353. 시행일자 : 2003.02.2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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