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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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철탑 및 그물망은 제외)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145. 시행일자: 2005. 1. 1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ㆍ법 제16조제3항ㆍ법 제25조ㆍ법 제26조제1항ㆍ법 제30조제4항ㆍ법 제31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ㆍ법 제47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69조ㆍ법 제70조ㆍ법 제73조ㆍ법 제74조ㆍ법 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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