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철탑 및 그물망은 제외)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145. 시행일자: 2005. 1. 11.)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ㆍ법 제16조제3항ㆍ법 제25조ㆍ법 제26조제1항ㆍ법 제30조제4항ㆍ법 제31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ㆍ법 제47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69조ㆍ법 제70조ㆍ법 제73조ㆍ법 제74조ㆍ법 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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