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통행로 등에 우천시 보행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문서번호 : 건축58070-2210. 시행일자 : 2003.11.2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8.>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ㆍ가지정문화재
- 삭제 <1999. 1. 21.>
- 삭제 <1995. 1. 5.>
-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질의 #질의회신 #건설 #건설관련법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사 #공인중개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건축물 #보행자통로 #철도부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