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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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통행로 등에 우천시 보행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문서번호 : 건축58070-2210. 시행일자 : 2003.11.2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ㆍ가지정문화재
  2. 삭제 <1999. 1. 21.>
  3. 삭제 <1995. 1. 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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