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중 수직계획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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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중 수직계획모듈 규정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아닌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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