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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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일반적으로 인쇄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 목적, 형태 및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과-4081. 시행일자: 2004. 8. 12.)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인쇄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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