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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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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이 관계법령에 의하여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주된 용도인 경로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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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세대주택의 지붕에 1세대 증축 시 다세대주택인지_2006.11.10

■ 질의 기존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2층, 3세대)의 지붕에 완전 독립세대로 1세대 증축하여 4세대로 만들 경우 동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질의의 1세대 증축행위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경우라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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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이용목적 및 규모 등이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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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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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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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계단실 및 승강기 분리 설치 여부_2003.12.09

■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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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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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지_2006.01.12

■ 질의 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평면규모가 그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 최상층의 세대 외벽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지(발코니 바깥은 옥상임)

▣ 회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제15호의 정의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발코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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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12.10

■ 질의 건축물의 필로티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미술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미술장식물이 기능 및 구조적으로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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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06.09.11

■ 질의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것이지만, 동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에는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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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확장 가능한지_2006.01.16

■ 질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포함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중 “주택”은 동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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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 중 철골구조물의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에 포함되는지 여부_2006.05.0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에서 건축철골구조물 중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로 보아 내화피복(내화뿜칠 또는 내화페인트)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아니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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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_2003.02.24

■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및 ”답“ 으로 되어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 및 ‘‘답“ 이라하여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경우 농지법, 산림법등 기타 관계법령상 당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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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3.05.20

■ 질의 광케이블과 일반전화선간의 연결을 위한 광통신망유니트(ONU)는 전기통신기본법령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광통신망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한 박스형 구조물(정밀기기로 항온·항습을 위해 필요하며, 공장생산 제품임)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철판으로 구성된 박스형 구조물이 광통신망유니트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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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정의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_2003.07.02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직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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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03

■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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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납골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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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_2003.10.22

■ 질의 골프장의 골프하우스를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운동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및동·식물원제외〉,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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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_2005.06.02

■ 질의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로서 분류하는 것이며 동 별표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가목)인 것임. 따라서 당초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 기존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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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가 건축법령 적용대상 여부_2004.08.02

■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회신 1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그 사용목적을 다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공작물 등)이 아님.

회신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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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이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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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_2005.06.24

■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공기막구조인 구조물의 내부를 사용할 수 없고 콘크리트 수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조물의 내부에서 실험·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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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 하는지_2005.02.17

■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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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29

■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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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04.03.17

■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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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미끄럼틀이 건축물인지 여부_2005.10.06

■ 질의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하여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비상탈출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동 미끄럼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구조나 이용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미끄럼틀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면 이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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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있는 각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출입위한 지하 연결통로를 건축법 적용여부_2004.02.06

■ 질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각 통행료징수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은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연결통로가 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시설을 출입하기 위한 지하통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시설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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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1.04

■ 질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므로, 질의의 시설물이 벽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령 건축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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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설인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 되는지_2006.07.14

■ 질의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 되는 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시설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설이 각각 독립된 대지에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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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속용도에 관한 정의를 포함한 건축법 상의 제 규정의 적용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판매시설과는 별개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라면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속용도가 아닌 주 용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주 용도와는 별개의 대지에 건축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는 주차장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 580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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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위한 영업 목적이 아닌 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09.10

■ 질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숙사를 교회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법인이 건축하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숙사를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030, 시행일자 : 2002.09.10.)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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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내 층을 달리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은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11.19

■ 질의 아파트형 공장내에 층을 달리하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경우, 동 부분을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이 당해 공장의 사무·작업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601, 시행일자 : 2002.11.19.)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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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건축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_2005.05.23

■ 질의 부속 건축물의 정의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2797, 시행일자 : 2005.05.23.)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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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05.08.01

■ 질의 아파트(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서로 다른 건축물의 용도를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외에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4419, 시행일자 : 2005.08.01.)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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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제품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5.08.29

■ 질의 냉동 창고시설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장·냉동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하역장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주 용도인 창고시설에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4963, 시행일자 : 2005.08.29.)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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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_2002.10.2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공용부분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391, 시행일자 : 2002.10.23.)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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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그 상부의 일부가 옥상인 경우 필로티 인정 여부_2005.09.30

■ 질의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필로티 상부가 일부가 옥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필로티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2분의1 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의 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규정은 필로티 부분의 상부 중 일부가 옥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490, 시행일자 : 2005.09.30.)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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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05.11.02

■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부속건축물은 유희시설이 해당하는 용도로 분류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130, 시행일자 : 2005.11.02.)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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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소의 조립식 기성제품도 건축물인지_2002.02.15

■ 질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둥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립식 기성제품이라 하더라도 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동 구조물 내에서 자동차의 도색 등 차량정비등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334, 시행일자 : 2002.02.15.)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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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인지2002.03.25

■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철골트러스 지붕과 기둥으로 된 형태의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630, 시행일자 : 2002.03.25.)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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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부착시킨 김 포자망 보관 컨테이너는 건축물인지 여부_2005.02.15

■ 질의 그물에 부착시킨 해태(김) 포자망을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동컨테이너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로서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축조가 가능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764호, 시행일자 : 2005.02.15.)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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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 지하층 인정 여부_2002.04.08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지표면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적합여부에 따라 지하층 산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785호, 시행일자 :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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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수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_2002.05.01

■ 질의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 부분은 수개의 공동주택부분과 주택이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1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구조·기능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이용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550-1002호, 시행일자 :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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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정북방향은 도북, 자북, 진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_2003.07.08

■ 질의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이라 함은 도북방향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224호, 시행일자 : 2003.07.08)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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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축물의 정의와 범위_2005.09.08

■ 질의 “주거용 건축물” 의 정의와 범위

▣ 회신 건축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정하고 있음.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18호, 시행일자 : 2005.09.08)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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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에 개별화장실 및 개별취사 시설 설치 가능여부_2005.01.26

■ 질의 다중주택에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다중주택이라 함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화장실이나 개별 취사시설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471호, 시행일자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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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_2003.01.21

■ 질의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로서,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35호, 시행일자 :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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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은 지목상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가로지르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6.03.17

■ 질의 2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음. 이 경우 2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질의의 구거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695호, 시행일자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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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일부를 합필조건으로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_2006.05.15

■ 질의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A, B) 에 걸쳐 건축함에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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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_2006.01.02

■ 질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5호, 시행일자 : 2006.01.02.)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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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_2005.09.05

■ 질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28호, 시행일자 : 2005.09.05.)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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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증축 시 대지면적을 사찰 부지전체로 보는지_2002.06.18

■ 질의 사찰 경내지 내 건축물들을 독립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에 사찰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허가된 사찰 부지전체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보아 증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함은 사찰의 전체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도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58550-1386호, 시행일자 : 2002.06.18)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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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 여부_2002.05.01

■ 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는 등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원을 확보한 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 건축 58070-999호, 시행일자 : 2002.05.01.)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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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 합병 가능 여부_2002.11.22

■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2646호, 시행일자 : 2002.11.22.)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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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_2002.08.13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활용하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788호, 시행일자 : 2002.08.13.)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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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분할 후 남은 대지와 인접대지와 합병하는 대지 모두 적법해야하는지_2002.10.30

■ 질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인접대지와 합병(합병 시에는 분할제한 면적기준에 적합)하려고 하는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이 없는 대지 모두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에 적합해야 하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부분이 분할 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하여 조치가 되는 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2445호, 시행일자 : 2002.10.30.)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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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 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 및 인가를 득한 것인지_1980.00.00

■ 질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 24,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허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행위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됨으로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따라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5조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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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여부는 확인서로 대체여부와 공원구역 내의 토지분할 가능여부_1980.00.00

■ 질의 토지분할허가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안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허가가능한지 여부 공원구역내의 토지를 지적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가름하여도 가능함.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 분할을 규제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과소토지로 분할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공원구역내의 토지를 분할하여도 공원용지의 보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당해 공원개발계획에 직접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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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6]_2023.07.16

질문 11번, 정기구독자와 기존 질의회신모음집 구매자의 혜택? 1년이상 정기구독자나, 기존 질의회신모음집을 구매하신 후 3개월이상 정기구독을 유지하신분에 한해, 2023년 8월말까지 요청 시 이 질의회신모음집의 업그레이드본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질문 12번, 어떤 동영상을 보면 좋을까요? 책 한권을 읽고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내 삶에 피와 살이 되고, 민원과 소송과 다툼으로 근심, 걱정, 염려와 고민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을 구매하고, 유튜브를 구독하세요. 법해석 오류를 바로 잡으실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는 앞으로도 정기구독자나, 기존 질의회신모음집 구매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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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5]_2023.07.16

질문 9번, 건축법일타박사의 법스토리? 건축법일타박사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관련법에 대해 법스토리를 알고 자문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건축관련법은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심의나, 건축인허가 및 설계변경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정의 스토리를 알고,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해석이 어렵습니다. 처음 문제를 접한 사람들은, 일단 당황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행법만 확인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질문 10번,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에서 찾을 수 없는 대부분 비공개자료라구요? 건설현장에서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면 찾게되는 것이, 건축법관련 질의회신입니다.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민원도 있지만,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비공개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질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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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4]_2023.07.16

질문 7번, 현장 감리나 감독과 말이 안통하시나요? ,현재 여러 사람들이 구매 후 전화통화로 자신의 분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법자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정기구독자나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구매한 사람과, 3개월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만 무료 법자문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30분당 10만원 이상의 유료 법자문을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010-6768-9567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카톡친구로 등록하신 후 법자문 내용을 문자로 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질의회신관련 전자문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질문 8번, 법자문전에 자격과 일정 조건을 확인하는 사유? 자문자가 법자문전에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답답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30년이상의 건축법관련 전문 건축사로서 법자문을 해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더 이상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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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3]_2023.07.16

질문 5번, 건축설계 건축법과 주차장법만 알면되지않나요? 건축을 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이 건축관련법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에는 건축법과 주차장법만 알면 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통 환경 에너지 친환경 소음 경관 구조 유지관리 건축자재 등 관련 내용들이, 법으로 제정 및 분리 통합되어, 건축인허가에 들어와 현재는 약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이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있어, 건축학 및 공학을 전공한 건축사도 쉽게 해석하기 어렵고, 또 해석 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질문 6번,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 있었네요? 현재 건축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부딛히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이 질의회신모음집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정기구독자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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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2]_2023.07.16

질문 3번, 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의 페이지수가 많아진 사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요약본은, 관련법의 조항호목의 숫자만 기록하는, 다른 질의회신 모음집과 다르게, 많은 시간을 들여, 법 고시 및 조례까지, 질의회신 내용에 포함된 관련법을 하나하나 찾아, 질의 당시 관련법을 보기쉽도록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독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질의 당시 관련법 연혁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을 집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질문 4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법 제개정으로 현재는 잘못된 내용일 수 있다구요? 국내에서 건축설계 경력 30년차의 건축사가 집필한, 건축법일타박사 질의 회신 모음집은, 1만 6천건 이상의 건축법관련 자문을 바탕으로, 2200여개의 질의 회신으로 집약작성되어, 법해석 오류를 바로 잡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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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소개 [A01]_2023.07.16

질문 1번,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은 건축관련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이라구요?, 설마!, 책 한권의 페이지 수가, 무려 5488페이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가진, 건축관련 질의회신모음집을 소장해보세요.

질문 2번, A4용지 글씨크기가 10포인트로 5488페이지인데, 37메가 PDF 파일 한개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 건축법관련 질의회신 전자문서는 1947년부터 2023년6월25일까지의 질의회신을, 연도별로 모아 편집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용량이 37메가여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열어서 볼 수 있으며, 검색과 출력이 가능한 파일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체출력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00매 A4 묶음 13.7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 출력해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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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질의회신 낱개 4개를 구입하는 것보다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질의 회신 4개는 3,000원x4개=12,000원 정기구독 1개월은 9,900원 정기구독자는 1년에 365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00원x365개=1,095,000원 즉, 1,083,000원 이득입니다. 이제는 아래 정기구독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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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23.05.31

■ 질의 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질의하신 승강기의 승강로를 수직풍도와 겸하여 일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화구획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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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_2023.05.31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서로 상호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의 17.2.2.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7.3.5.3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로비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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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_2023.05.31

■ 질의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소음관련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므로, 질의하신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일차적인 보수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하자의 원인중의 하나로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설계사에 보수공사비의 구상권등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관련분야 법률전문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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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벽 마감재료 적용 시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내용은 주용도별로 각 개별 건축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시설인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일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주용도가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각 개별 건축물의 용도별로 내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지 내에 주용도에 속하지만 2층이하 9미터 미만으로 별개의 건축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주용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질의하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 적용시 주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난·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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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_2023.05.29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문구 그대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실로 구획된 경우 그 실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면 되는지요?

▣ 회신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간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등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지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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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지표면 산정 방법에 대해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및 1미터 이하부분에_2023.05.29

■ 질의 경사진 대지에서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면 그 지표면의 경우에도 1미터 이하 부분은 건축면적을 제외하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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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_2023.05.26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공장과 제12조의 공장이 서로 다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공장 중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등이 이격하여야 하는 공장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의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복합건축이 금지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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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의 경우 1층 공용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1층 근생(소매점)과 2, 3, 4층 다중주택으로 사용할경우 1층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중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복합건축물의 1층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승강기 부분은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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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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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가구주택 정의의 변경(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 질의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용도로만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회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관계 없으며, 바닥면적에 따른 다가구주택 용도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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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질의 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2020년12월31일에 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1판) 8페이지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유효폭에 따라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합니다. 기존에 2016년 12월 31일 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는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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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내 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인 상가는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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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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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입공기의 배출)관련

■ 질의 제연구역(부속실)과 면하는 곳이 옥내가 아니고 옥외인 경우에는 유입공기의 배출구를 제외 가능 하나요?

▣ 회신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제1항에 따르면,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입공기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는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제13조제2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입공기 배출구의 설치장소가 옥외인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는 현장 및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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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7조제9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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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수평거리”의 의미는 건축물 각 벽면마다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 회신 소방관 진입창은 2호에 따른 공터 등에 면한 벽면에 적용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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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의미는?

▣ 회신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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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경로당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질문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답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가)에 따라 설치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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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질문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상부 오픈형 계단의 방화구획 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계단실, 승강장 및 승강로의 주변을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지정하여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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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소급적용 건

■ 질문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소급적용 여부

▣ 답변 노외주차장은 2021년 4월 16일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4월15일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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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의 의미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000㎡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여부는 당해 층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매층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일자 : 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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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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