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단지에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2개동은 판매시설, 8개동은 아파트일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해당여부_2002.02.01
■ 질의 하나의 단지에 10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2개동은 판매시설로 하고, 나머지 동은 공동주택(아파트)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별도 용도분류 및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의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동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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