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2분의1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지표면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적합여부에 따라 지하층 산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785호, 시행일자 : 2002.04.0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10.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질의 #질의회신 #건설 #건설관련법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사 #공인중개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