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_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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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 산정 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는 지하 피트층에 설치된 것만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문구 그대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실로 구획된 경우 그 실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간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 등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지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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