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질의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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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수고 많으십니다.
  2.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전용 6.3평)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 보탬이 되고자 구입을 했는데 공실이 몇달간 지속되어대출이자 및 유지관리비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1.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임대 못할 경우 대출이자 및 제반 비용에 대해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공실이 3개월이상 지속할 경우 일반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질문4. 또한 공실이 생길 경우 자녀 및 가족이 생활할 수 없나요? 단, 년 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 범위내인 경우

▣ 회신

  1.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3-035711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나. 그리고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법 제53조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입주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숙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규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3.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4.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08.05.28_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서울)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과 기숙사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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