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수고 많으십니다.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전용 6.3평)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 보탬이 되고자 구입을 했는데 공실이 몇달간 지속되어대출이자 및 유지관리비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1.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임대 못할 경우 대출이자 및 제반 비용에 대해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공실이 3개월이상 지속할 경우 일반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질문4. 또한 공실이 생길 경우 자녀 및 가족이 생활할 수 없나요? 단, 년 임대수입이 비과세 대상 범위내인 경우
▣ 회신
-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003-035711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나. 그리고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법 제53조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입주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숙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규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소관기관의 의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08.05.28_OO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관련 공장에 지식산업센터도 포함되는지
2017.11.03_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서울)
2018.12.14_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
2019.03.21_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의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적용여부
2019.03.29_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과 기숙사
2021.03.25_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건축물에 기숙사 설치 시 장애인용 객실수 설치기준
2022.01.03_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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