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므로, 질의의 시설물이 벽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령 건축물로 볼 수 없음.(문서번호 : 건축58550-35, 시행일자 : 2003.01.0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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