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3.01.04

0 Comments

■ 질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므로, 질의의 시설물이 벽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령 건축물로 볼 수 없음.(문서번호 : 건축58550-35, 시행일자 : 2003.01.0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질의 #질의회신 #건설 #건설관련법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사 #공인중개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축사 #부속건축물 #부속용도 #유골안치구조 #건축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Categori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