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_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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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활용하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788호, 시행일자 : 2002.08.13.)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제4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同法 第2條第6號 가目에 해당하는 施設用地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내지 제55조와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및 획지(計劃的인 開發 또는 整備를 위하여 區劃된 一團의 土地 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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