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활용하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임.
(문서번호 : 건축 58070-1788호, 시행일자 : 2002.08.13.)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제4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同法 第2條第6號 가目에 해당하는 施設用地를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당해 구역 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내지 제55조와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의 세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및 획지(計劃的인 開發 또는 整備를 위하여 區劃된 一團의 土地 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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