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5-0236259)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공장과 제12조의 공장이 서로 다른지요?
제12조제1항의 공장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공장도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므로 서로 동일한 공장인지요?
따라서 제9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 공장은 제12조제1항의 공장과 동일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공장이라면 제12조제1항의 공장은 어떤 공장을 가리키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장용도를 가리키는지요? 첨부 파일
2023.05.08_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불허용도가 아닌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를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공장 중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등이 이격하여야 하는 공장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의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복합건축이 금지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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