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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