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음. 이 경우 2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질의의 구거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1695호, 시행일자 : 2006.03.17)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2. 12. 26., 2003. 9. 29., 2005. 7. 18.>
-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출처 : 건설교통부)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