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0 Comments

■ 질문
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정의에서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지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②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보행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나.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④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배치기준
    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지침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나.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다.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 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제1편 제1장 제15조 ④항 ‘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화성시 건축조례」제38조를 따른다.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유료)을 신청하시면 서점 및 게시판의 질의회신 원본 파일 다운 가능.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유료)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Categori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