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휴식이 가능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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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즉 “발코니”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구조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 하지만,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679. 시행일자 : 2006.02.03.)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일타박사 #주택 #주거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 #테라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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