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후 심의 시 부여한 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건축법령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안건 자체가 반려되었거나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법령 개정 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건축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건축58070-2276 2002.10.09)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BITAMINGROUP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회원가입 및 정기구독 등 유튜브 참조.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