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의 조립식 기성제품도 건축물인지_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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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둥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립식 기성제품이라 하더라도 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동 구조물 내에서 자동차의 도색 등 차량정비등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334, 시행일자 : 2002.02.15.)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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