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둥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립식 기성제품이라 하더라도 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동 구조물 내에서 자동차의 도색 등 차량정비등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334, 시행일자 : 2002.02.15.)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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