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1078. 시행일자 : 2004.03.17.)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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