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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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1078. 시행일자 : 2004.03.17.)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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