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유입공기의 배출 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제외 사항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 답변
기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3조제1항에서 2022년 11월 25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0.1로 이동했습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9.3.>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3.>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유료)을 신청하시면 서점 및 게시판의 질의회신 원본 파일 다운 가능.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유료)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